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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7.10 대책 발표로 인해 개정된 법안의 적용시기가 헷갈려 문의가 많았습니다.
딱히 제 투자건 중에 위 내용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볼 것이 없다보니 나중에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이제야 정리를 하네요.
7.10 대책 발표로 인한 각 개정법안들 적용시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10
대책 발표
8.01
- 임대차 3법 시행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5% 적용
8.11
- 취득세 중과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 포함
- 증여 취득세 중과
- 조정지역 내이며,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시
- 1세대 1주택은 제외
08.18
- 신규 매매입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10년만 가능
- 종전 장기임대사업자 8년 유지
-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장기 전환 불가
- 신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 기존 등록 주택은 1년간 유예
08.21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12.10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
- 12.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됨
-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말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제한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정보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1.01.01
-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21.06.01
- 종부세 중과(개인 법인 모두)
- 법인 2 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조정지역 1주택 이하 3%, 2주택 이상 6%)
- 양도세 중과
- 전월세 신고제
21.08.18
- 기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
이상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차후 자세하기 정책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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