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정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개정된 취득세율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전에는 취득 시 1~3% 수준의 금액대별, 면적별 차등하여 취득세가 적용되었다면, 현재는 일반지역에서는 3 주택부터 중과가 되고, 조정지역에서는 2 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일반지역 3주택 / 조정지역 2 주택 시 8% 적용
일반지역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3 주택 이상 시 12% 적용으로
인천에 1주택이 있는 자가 31평 5억짜리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매매한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1.3% 적용으로 650만 원+@의 취득세를 냈다고 한다면, 현재는 4500만 원 + @의 취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자금여력이 있다면 취득세 4천 이상 낸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는게 1년 만에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두고서 오르면 파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부분만큼은 양도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단, 취득세 이상으로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서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중과된 취득세 그 나마도 잘 피해야 하는데 어떤 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아니면 빠져나갈 곳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잠시 중과 관련 기준을 이야기하다보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번 칼럼 개정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종류
1.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아래 지역 소재한 주택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구역
2. 공동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3. 노인복지주택
4.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장, 단기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6. 가정어린이집(해당 용도 사용기간이 3년 이상)
7. 주택도시 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8. 재개발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9.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10.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주택
11. 농어촌 주택(농어촌 소재 토지 660㎡ 이내, 건물 150㎡, 건물 공시지가 6,500만 원 이내 인 주택)
12. 사원용 주택
◆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취득세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동일세대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보고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별도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아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1인 가구 기준 월 70만 원 이상)
2. 30세 이상인 자녀, 혼인 자녀,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 있는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 한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 취득세 주택수 계산 방법
1. 주택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도 주택수로 포함합니다. 다만 동일세대 공동소유의 주택은 1 주택으로 봅니다.
2.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해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3. 신탁 주택의 경우 위탁자 주택수에 가산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법 시행 전 상속받은 주택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6. 공동 상속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되며, 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거주자와 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7.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물건은 4%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8.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상 개정된 취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위 내용만 알고 있어도 취득세로 인한 불편한 점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변경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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