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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대한 모든 정리(부제 :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산정, 양도세, 취득세 적용, 아파트 기준)

by @※§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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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가중이 안됨을 아시고 이런저런 문의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주택수 산정 등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글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정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가 무엇이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 매매가 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 책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바로 체크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둘테니 본인 집 공시 가격이 궁금하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가격 조회 방법은 아무래도 아파트, 빌라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보다는 많다 보니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의 사이트로 연결될겁니다.

그럼 공동주택 공시 가격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주택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나의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제 관할 구역이 부평구다 보니 부평구내 역세권 아파트 중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인 부개동 뉴서울 아파트로 검색해보겠습니다.

부평구 7호선 역세권에는 갈산 타운(갈산 주공 1단지)과 부개동 뉴서울 아파트가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11월 거래건을 보면 갈산 주공아파트가 30건 이상, 부개동 뉴서울 아파트가 20건 이상 거래된 것을 보면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게 단지명까지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단지명,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열람하기 버턴을 누르면 해당 물건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쉽죠?^^

 

ok~!!! 알겠어~!!!

그래 공시 가격이 뭔지 대충 알겠고, 어떻게 보는지 알겠는데....왜? 사람들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혈안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해당 단지에 거래가 매일 1건씩 된 사례처럼 많이들 투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저렴하죠. 갭 투자로 들어간다면 2~3천 정도 선에서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

요즘 취득세가 조정 지역의 경우 2 주택 이상이면 8%대 3 주택 이상이면 12%대로 중과되는데 그럼 2~3천 매매자금으로 쓰면서 세금으로 그 절반 가량을 내는 투자를 누가 한다고?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겠지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주택의 경우 앞서 말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경우 2개든 3개든 취득세 계산 시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아 1%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취득세 8%, 12%대를 낸다 하더라도 오를 지역이고, 자금여력이 있다면 취득세를 더 낸다 하더라도 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양도세 부분에서 감해지니까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천 사이로 저렴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자금 여력이 있어도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괜찮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투자자들이 찾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부분에서도 혜택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양도세 부분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주택수에 산정이 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됩니다.

 

마무리한다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산정에서는

공시지가 1억이하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1%대 취득세만을 내고 8%, 12%대로 중과되지 않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부분에서는 주택수에 산정되어 2주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제외 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조건에 들어맞을 경우 +@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산정법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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