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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부제 :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법 및 2021년 취득세율 계산법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by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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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카페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과 1가구 2 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그리고 2021년 취득세율과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대표적으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우선 위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수기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갖추어야 하기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용 없이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가구수에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취득하느냐, 면적과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취득세 가중세가 부여되므로 몇 가지를 더 체크해야 정확한 취득세 계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나의 1가구 기준 어느 범위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가?

조정 지역의 경우 1가구 2 주택부터 가중세가 부과되고, 일반지역은 1가구 3 주택부터 가중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일 것입니다.

 

우선 1가구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나와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 내가 결혼을 했다던지, 30세 이상이라던지,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던지(2020년 기준 약 175만 원 여 수준)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독립했다면 즉, 주민등록등본상 별도로 표기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과 함께 봐야 할 테고, 자녀가 있다면 위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포함하면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 기준 1가구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단, 위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모님을 동거 봉양할 경우 별도세대로 봅니다.(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일 경우)

 

그럼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수기 계산 방법 중 첫 번째 취득세 기준 가구 기준을 체크했으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가?

일반지역(비조정지역)의 1가구 3 주택부터 가중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택수 산정하는 범위 내의 주택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은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를 산정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신탁 주택 등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등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해당 종류 부동산에 맞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가중 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합산해서 가중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 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다 해도 4.6%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3번째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만, 순서가 오피스텔 1채, 주택 1채 해서 2채를 소유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기에 3번째 주택을 구매하면 3 주택자로 일반지역(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택수 산정을 했습니다.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빼라.

위에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및 가정어린이집 등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종류입니다.

두 번째까지 계산한 1가구 주택수에서 위 제외 주택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면 됩니다.

 

가령 1가구 1 주택자 분이 주번째 집을 구매하여 1가구 2 주택 취득세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일반지역이라면 가격과 면적에 맞게 1~3% 수준으로 책정이 되겠지만,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며 8% 가중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위 제외 주택의 하나인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두번째로 구매하여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맞게 1~3% 또는 8%를 내야하지만,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에 취득세 기준으로는 1가구 1 주택자가 되어 가중되지 않고 1%대 수준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과 면적 그리고 1가구 몇 주택인지 체크가 되었다면 남은 것은 쉬운 계산문제입니다.

그에 맞는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취득금액에 곱해주면 됩니다.

2021년 취득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취득세율 표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위 세율을 적용하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르 ㄹ이요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가구 2 주택 취득세

 

이미 위 챕터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취득세율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및 투기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일반지역)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지역(비 보정 지역)이라면 금액에 따라 1~3%대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정말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느 ㄴ위 1가구 조건 및 주택수 산정 방법을 따져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가중에 대한 페널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부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길 바랍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으로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주택법상 주택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니 제외되겠죠?^^

전건 100% 면제는 아니고 1억 5천 이하의 경우 100% 면제,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의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는 간단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역시 링크를 아래 달아두었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2021년 새해 복도 받고 자동차세

www.wetax.go.kr

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위택스 내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2021년 취득세율 산정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법 및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없이 수기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1가구 2 주택 취득세 적용 기준 그리고 2021년 취득세율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과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취득세에 대한 정리는 마감하고 차후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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