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컬럼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by @※§ 2021. 3. 8.
반응형

안녕하세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실질적인 거래 금액에 준하게끔 올릴 계획을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많은 분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기준일자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되나 실제 공시 일자는 5월 말경에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황색으로 박스친 것을 보면 공시일자가 5월 말 경에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는 아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의 재산세 또한 6/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이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참고로 책정하게 됩니다.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링크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되며,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만 거래한다고 하신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용 사례

공시된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되며 용도변경 등 개발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개발 부담금 등이 부과되는데 이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위에서 말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가장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어느 정도 큰 오차 없이 실 거래가에 준하게 오를 수 있겠지만,

 

토지와 토지를 끼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의 경우 지번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큰 차이는 없어도 매가의 큰 차이가 있어 해당 블럭의 어떤 매물이 거래가 활발했느냐에 따라 실거래가에 준한다 하더라도 턱 없이 낮은 수준 혹은 턱 없이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즉 다가구,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복불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염두에 두면 될 듯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