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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by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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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농막의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가 앞 뒤쪽으로 창고 부분이 필요해 천막이나 컨테이너 가벽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옥상에 옥탑방을 컨테이너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컬럼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상가주택 혹은 상가건물에서 상가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의 정의를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정의

  •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짓지 말아야 하며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정의되어있습니다.

 

물론 3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장 신청을 한다면 만료 7일 전에 연장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연장 여부를 통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2. 신고필증 작성
  3. 신고필증 교부

물론 작성 및 접수를 하면 이후 해당 부서에서 심사 및 검토후 결제를 해서 신고필증을 작성 및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가설건축물 면허세라고 해서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며 2,000㎡ 이하

  • 인구 50만명 이상 시 - 5만 4천 원
  • 그 밖의 시 - 3만 4천 원
  • 군 - 1만 8천 원

연면적 500㎡ 이상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4만 원
  • 그 밖의 시 - 2만 2천5백 원
  • 군 - 1만 2천 원

물론 지자체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접수 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평면도
  • 대시 사용승낙서(본인 것이 아닌 경우)
  • 지상권 설정 동의서(보통 대출이 있어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보통 창고나 그 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면적이 부족하고,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유통 쪽이 대량의 창고를 사용할테고,

면적이 작으면서 유통쪽 회사가 임차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배송 등 위치 면에서 우위에 있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내 건물이 일반 상가로서 영업을 하기 어렵지만,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주차장 면적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설건물 허가를 득하여 임대면적을 넓혀

수익률을 올리고 혹은 장점으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꼬마빌딩 건물주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일 거라 생각됩니다.

 

임대수익을 잘 발생하기 위한 방법 고민하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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