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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가세신고(간이과세도 부가세 내나요?)

by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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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는 잘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헷갈리는 부분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에 대해서 일겁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 칼럼을 간이과세자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팔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예를 들면 식재료를 사 와 음식을 맛있게 한 후 팔 때 딱 그 식재료 값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인건비, 임대료 등 감안하여 음식값이 책정이 될 겁니다.

이때 임대료, 식재료 등을 제외한 차액이 부가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고, 매출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사업 성과도 달라지겠죠?

 

부가세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내!!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 세무사가 아니니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려봅니다.^^

 

그래 부가세라는 것은 알겠어.

 

 

그럼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다릅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등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은 동일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적은 경우 그래 더 얼마 못 버는데 세금까지 왕창 내면 힘들잖아 넌 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고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정 매출이 미달된다면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면세사업자야 말해 뭐합니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매출 기준이 이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했지만, 이제는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조건이 종전에 3천만 원 미만 매출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전에는 4천5백만 원 매출 발생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천만 원을 넘었기에 부가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동일하게 4천5백만 원을 벌어도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원 제목대로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미 임대료를 받을 때 10%를 별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닌 이미 받은 임대료에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매입자료에서 부가세를 낸 것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령 도배장판 의뢰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내게 되면 그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임대료가 4천8백만 원이 안 넘는다면 면제됩니다.

4천8백만 원이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산방식은 매출액 * 40%(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동산 임대업은 40%) * 10% =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액이 됩니다.

 

어때요? 엄청 쉽지 않습니까?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에 대해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를 내야한다 
  • 일반과세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상가 부분은 필히 부가세 별도 계약을 하길 권해드린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이다.
  • 4천8백만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 * 40%(업종별 부가가치율 _ 부동산임대업 40%) * 10% 의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된다.

이상입니다.

 

사실 매월 400만 원 이상 월세를 받게 될 경우에나 부가세를 내게 되는 거니 월세 350만 원 이내의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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