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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차이(꼬마빌딩 건물주 되기 상식)

by @※§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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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꼬마빌딩을 가진 건물주가 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상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세대는 빌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가구는 빌라가 아닌데 여러 명 사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건물 1개동 통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꼬마빌딩 건물주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우선 다세대다가구차이는 이렇습니다.

다가구는 3층 이하 건물이고 다세대는 4층 이하 건물입니다.

면적은 둘다 동일하게 660㎡ 이하이고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19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건 형식적인 이야기일 테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가구는 명의가 해당 건물 통으로 되어있으며, 다세대는 명의가 호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역시 다가구의 경우 해당 건물의 토지와 건물을 통으로 거래가 되는 반면

다세대의 경우 호수마다 개별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아~!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다가구든 다세대 한동이든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건물 주니 까요.^^

다만 다가구 투자와 다세대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주택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한채만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다세대의 경우 한층에 2개씩 4개 층이면 총 8개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6~7억 선에서 다가구를 사서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다가

9억 이내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세금 없이 차익 3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다가구의 경우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여러 호실의 임대 보증금에 따라 전세 보증금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으나

다세대의 경우 한 개 호수마다 별도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호수의 보증금과 무관하게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동일한다는 전제하에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쪽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차이점을 인식해서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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