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컬럼

상가주택 관련 세금 뽀개기 1탄.상가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by @※§ 2021. 4. 13.
반응형

상가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보유한 분들께서는 세금에 민감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 상속세 등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부동산 세금을 상가주택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습니다.

 


 

1. 구입 시 납부하게 될 취득세- 상가 부분과 주택부분 각각 비율대로 내게 됩니다.

2. 보유하게 됨으로 내게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3. 상가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니 당연히 수입에 맞게 내는 종합소득세

4.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품을 팔았다는 거니 부가기치세도 내야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명의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게 될 때 내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습니다.

 

이상 크게 5가지 칼럼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만 알면 부동산 세금은 웬만큼 정리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위 내용들은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취득세는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 내가 소유한 주택수가 어떻게 되나?

둘. 내가 구매할 상가주택의 상가, 주택 비중이 어떻게 되나?

셋. 내가 소유한 주택과, 구매할 상가주택의 위치가 조정지역인가?

 

주택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택 수산 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택들을 숙지해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취득세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uja-cafe.tistory.com/29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부제 :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법 및 2021년 취득세율 계산법과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부동산 카페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과 1가구 2 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그리고 2021년 취득세율과 취득세

buja-cafe.tistory.com

 

여기에 상가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 상가 금액 = 거래 예정가 * (상가 부분 가격 / 상가 부분 + 개별 주택 가격)
  • 주택 금액 = 거래 예정가 *(개별주택 가격 / 상가 부분 가격 + 개별 주택 가격)

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래 예정가야 실제 거래될 금액을 말하는 부분이고 상가 부분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의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주택부분은 일사천리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토지 가격을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그리고 상가 부분의 가격을 알려면 주택 외 건물의 시세를 파악하고 상가주택의 대지 부분 중 어느 정도가 상가 부분인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비중을 나누는 부분은 구청 재산과 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략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건축물대장 상 주택 전체 면적과 상가 전체 면적의 비중만큼 대지 비중을 계산하면 엇 비슷하게 나옵니다.

 

주택 외 건물 가격의 경우 위텍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을 토대로 취득세를 짐작하면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상 상가주택 취득세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시리즈 칼럼이 끝나면 각각의 구간별 세금 구하는 산식을 넣은 엑셀 파일을 대표 칼럼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