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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누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by @※§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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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5일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매매 관련해서만 부동산에서 거래 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시장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거래당사자가 21년 6월 1일부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인해 주택 임대수익을 얻고 계신 여럿 임대인들이 걱정이 많을 듯 합니다. 해당 신고제는 과세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였으나 과연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본문에서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대해서 요약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1.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만 갱신되는 경우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누가 신고하는 건가요?

-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둘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것)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이렇게 1인이 가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한 주택 거래신고되었다 문자가 갑니다.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할때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함께 진행하면 서로 편할 듯합니다.

 

3.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가 있다면 신청서류 없이 거래신고 요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서 제출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png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최대 100만 원 부과되며 거짓신고는 100만 원, 미신고는 조건에 따라 최소 4만 원까지로 차등 부과됩니다. 단, 적응기간 등 감안하여 1년(22년 5월 31일까지) 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임대차 계약 전건 신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시 지역에 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금액은 보증금 기준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기준으로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30만 원이면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초과되지 않았기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 신고하면 종소세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와는 무관하며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시행 이유는 거래 투명성 및 거래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신청으로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이번 신고제 관련 보도자료를 읽고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도 실거래 신고를 보면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된 것들만 나와 약 30% 정도 수준에서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제 변경 시 보다 많은 모수의 데이터가 쌓여 분석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사항은 종소세 과세 대상의 자료로 사용될 계획이 없다고 하나 해당 데이터들이 쌓이면 언제든 종소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두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료보험비가 문제일 듯합니다.

 

실상 종소세나 의료보험 등은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담을 피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종소세의 경우 한 달치 월세라던지 그 이하라던지 기본 공제 등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나 은퇴해서 주택임대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직장인 자녀 밑으로 의료보험이 되어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데이터가 과세 데이터로 활용하게 된다면 매월 지역가입자 수준의 의료보험을 내게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반대 시각으로 보면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의 30% 수준 가량 지속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며 해당 실거래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나, 그 실거래 데이터로 종소세가 과세되고 있지는 않으니 불안한 마음 다잡고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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