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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적률 계획 조정안(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투자 전 분석 자료)

by @※§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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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지역에 30년 육박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해당 아파트들 투자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재건축이 될 경우 수익성을 어떻게 분석할까 찾아보다 인천지역 용적률 적용 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별도 칼럼으로 작성해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석 시 유용한 팁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참고로 작성되었음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6장의 4. 용적률 계획 조정의 기본원칙 부분이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근거자료 찾느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칼럼 작성하는데 투여된 시간이 상당하였습니다. 우선 기본 사항은 기존 2020 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계획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은 2010 계획을 토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이전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것이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 용어의 정의

구분 정의 비고
기준용적률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용적률 완화 항목으로 적용되는 완화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
* 단, 완화 용적률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 + 완화
상한용적률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공지로 제공하거나,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 허용 +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구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80 210 230 230
허용용적률(%) 200 230 250 250
상한용적률(%) 200 250 275 300
법적상한용적률(%) 200 250 300 500

* 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

 

용적률 완화기준

구분 항목 용적률 완화기준
허용
용적률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부지확보 [0.5* (기반시설부지 확보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확보 후 부지면적]* 기준용적률

최대
20%
이내
자원절약/
자연친화적
주택건설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10%
제로에너지
건축물
6%~10%
주택성능
개선

장수명
주택
5%~10%
지능형
건축물
4%~10%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3%~5%
상한
용적률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1.5*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하천 등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1.0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이상 인천 지역 용적률 완화에 대한 정리를 마감합니다.

30년 전후의 아파트들 리스트 정리 후 용적률 적용하여 사업성이 좋다 판단되는 것 중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들은 과감하게 도전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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